[시민일보] 인천시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법정경비외의 잡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면 무상보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시는 법정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강화군 등 군, 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보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잡부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할 군구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부모들에게 반환시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아동 급, 간식 실태, 아동학대, 부모와 어린이집간 보조금 담합 부정수령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개선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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