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발표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포천시(시장 서장원) 오는 29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집중발굴기간으로 선정해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금신청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 78만원(기존 74만원), 노인부부 124만8000원(기존 118만4000원)이 인상됨에 따른 것.
신청대상은 만 65세 도래자, 65세 이상자 중 기초노령연금 미 신청자(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소득재산 감소로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액은 1인 지급액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 동시 지급액 월 최고 14만5900원(각 7만2950원)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 78만원(기존 74만원), 노인부부 124만8000원(기존 118만4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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