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 시의원 집행부에 일침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06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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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영유화교육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지도점검을 지난해 12월5일부터 금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으로는 주로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현황 등의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다.

또한 매매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 불법 거래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41,2조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데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내용 등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서를 남양주시의회의 절차를 따라 정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풍양출장소 보육담당부서는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였다.

보육담당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이처럼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으나 다시 돌아왔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부모들은 원장의 잠시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평생 잃어버린 내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며 남양주시 보육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총 예산은 9천2백억이며 보육관련 예산은 1천억으로 10%를 넘고 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보육천국’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장 문제점인 원장의 장기근무 폐단도 차단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도 2011년 6월7일 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장’, 종사자는 ‘교직원’으로 용어도 큰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10년 지역아동센터 조례파동을 겪었으나 3월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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