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청일 현재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키로 조례 개정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1-26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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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완화 및 지급시기 조정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왔으나, 조례 개정 통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도 각 분기 마지막 달이 아닌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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