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운영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1-2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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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최근 도로변이나 상가, 주택가 등에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는 군민이 시가지 및 도로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는 여주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거대상 광고물로는 여주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전단지나 타 시군구에 설치되었던 광고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금액은 대형 현수막(폭 6m 내외)은 1000원, 소형(폭 2.5m 내외)이 500원, 벽보 및 전단지는 장당 200원부터 10원까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보상금 지급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분확인 및 수거광고물 확인 후 7~14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사각지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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