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기계약직 퇴직연금제 전국 첫 도입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19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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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시청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해 두 차례의 퇴직연금 도입 설명회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찬반투표 및 수탁업체 결정투표를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는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을 금융권에 예치한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퇴직금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퇴직급여 수령시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가운데 선택해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또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입장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 퇴직적립금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시 이미지 향상이 기대된다.
김유연 인사팀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노사협의를 통한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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