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시내권역 약 79만8,905㎡(약 24만평)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영북면 운천리 시내권역 일대 약 79만8,905㎡(약 24만평)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규재지역에 대해 높이 약45m (아파트 약 18층)이상 건축행위시 위탁 지역으로 관리하면서 군사 동의 지역으로 규재 해왔다.
하지만 규재지역 대부분 건물이 5―6층으로 건설되면서 군사 동의가 있으나 마나한 규재법으로 지역주민들의 군에 대한 불만을 초래해왔다.
그동안 시는 운천시내 43번국도가 외곽으로 발달되고, 운천비행장(헬기예비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난 3구역밖으로, 군에서 염려하는 비행안전및 관측과 사계, 장애물 운용 등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판단해 보호구역해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운천시내 지역은 거점상 중요 전투진지와 원거리로 이격되어 있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근린시설, 교육시설, 관공서등 밀집지역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포천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 2010년에는 포천시(8사단)와 연천군(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의 약 25,927,000㎡(약785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 된데 이어 해제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포천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약 52만㎡(약 16만평), 2010년에는 포천시(8사단)와 연천군(5사단, 25사단, 28사단, 75사단) 주변의 약 25,927,000㎡(약785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 된데 이어 해제된 것이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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