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고 가능 인권카페, 인권지킴이단도 운영
[시민일보]앞으로 서울시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제2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ㆍ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ㆍ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 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 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제도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장애인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장애인 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가 운영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 의무화,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연 2회 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정례화 된다.
이밖에 시는 시가 지원ㆍ관리하나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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