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땐 최대 3000만원
시민 의견 수렴 미이행 처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우선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자부담금도 면제해준다.
또한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었지만 이 역시 앞으로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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