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담배소매점은 1210곳이다. 이는 주민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셈으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이에 구는 저임금과 과당경쟁 등으로 편의점과 같은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송파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을 추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관련 규칙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며, 역사, 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되는 담배소매점 역시 출점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으나 50m 이상으로 규정해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각 자치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정비해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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