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대 11일 1日 8만118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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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1일까지 유급병가 금액(1일 8만11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실제 소득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2019년 6월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다.
입원 최대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지급한다.
천선옥 구 건강증진과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의료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겠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로 ‘구민이 건강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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