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지난 달 27~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피해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주택 및 농지의 소유자로, 2011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재산의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규모로는 전체가 파손된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반파된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의 75%를 세액공제하며 건축물?주택 및 전?답?과수원의 피해정도가 침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면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찾아서 공제한 후 감면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금번 결정에 있어서 광주시 의회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재산세 감면으로 인하여 호우피해 납세자에게 일부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797)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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