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PC·노래방 '성범죄 운영자' 퇴출한다! 29일부터 취업제한 여부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9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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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내 PC방과 오락실 등의 게임제공업 333곳과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79곳으로 총 512개 영업소가 대상이다.
대상 영업소에서는 운영자·종사자의 동의서와 명단을 작성해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한다. 이후 구는 경찰서에 의뢰해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평소 구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 확인한 뒤 영업등록·허가한다. 또한 운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으로 운영·취업 전과 후의 변동사항까지 살펴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꼼꼼히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등이 조치된다. 종사자의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과는 추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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