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명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광명시 거주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생활시설 등에 입소 생활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급여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 5일 이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광명시 거주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생활시설 등에 입소 생활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급여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 5일 이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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