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가구 등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시민들의 피해복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장, 소상공 등 약 650여 곳의 수해 복구와 기타 수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한 수도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감면되는 요금은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올해 7~8월까지의 사용분에 한하며, 수해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2개월 한도내에서 시에서 피해 접수사항을 파악해 감면을 일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피해 복구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수해피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과(031-820-56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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