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등 제재방침 없어...대책 마련 시급
[시민일보]부천지역에서 10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룹계열사인 A대형마트가 지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상공회비를 영업개시 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공회비의 경우 정부가 자치단체별 상공회의소에 자진 납부토록 특별법만 정해놨을 뿐 강제 징수 등 특별한 제제조치가 없어 대책마련 시급하다.
21일 부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부천지역에서 연간 2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불과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부천지역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제조업체 등 반 기별 500만원 이상 상공회비를 납부하는 곳은 30여곳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상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반기별 3/1000%에 해당하는 상공회비를 부과요율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서 대형유통업체인 롯데,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의측의 부과요율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반기별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반기별 연매출 1000억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대형마트는 지난 2006년 영업개시 후 지금까지 상공회비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이 부천지역에서 상당한 이윤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분 환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상공인으로서 납부해야 할 회비까지 내지 않은 것은 도덕적 이미지가 퇴색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대형마트 관계자는 "부천지역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상공회비의 경우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점과 협의 아래 지역 상공인 발전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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