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 및 단속은 타인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인체 분비물로 인해 전염성 세균을 타인에게 전염시켜 위생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은 음식 재사용 우려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리 등 단속을 실시하는 것.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밥, 반찬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한식업종을 비롯해 분식 취급업소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안주류를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등 야간업소도 대상에 포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사용여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며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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