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경감받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031-760-4617)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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