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굴포천 유역과 역곡천(안양천 지류)이 2013년 6월부터 개별농도 규제에서 유역 총량관리로 전환도리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개발업자들의 오염물질 처리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부천시계를 통과하거나 흐르는 굴포천과 역곡천이 개별시설 농도규제로 하천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유역 총량관리를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굴포천의 경우 인천시가 오는 12월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미구와 소사구 일대 7개동을 관통하는 역곡천의 경우 경기도에서 같은 일정으로 추진한다.
굴포천·역곡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의 시행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12월 까지이며 굴포천의경우 2020년 목표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9.4㎎/ℓ 에서 7.9㎎/ℓ로 하는것 등으로 돼 있다.
따라서 부천지역에서는 2013년 6월이후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질오염총량 범위내에서만 개발사업이 허용되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후에도 개별시설별 농도규제는 현행유지케 된다.
총량제가 적용되면 한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오렴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굴포천의 경우엔 부천지역에 5.3Km, 역곡천은 1.88Km가 각각 통과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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