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이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16일~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사앞 LED전광판 표출과 주민세 홍보문 군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홍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도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3,3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이 경과돼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까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농협, 우체국 또는 영흥수협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군청 체납관리팀 카드수납: 현대, 신한, 삼성, 엘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옹진군의 주민세 부과액은 6900만원으로 지난해 59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구와 사업장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2011년 주민세(균등분) 납부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89-2412)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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