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MRO 공급자 대기업→중소기업 전환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7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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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달청, 사업자 선정방법 대폭 개선
[시민일보] 앞으로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17일 인천조달청 등에 따르면 조달청의 소모성 행정용품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돼 소모성 행정용품의 직접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계약은(2009년 6월 계약)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와 무림오피스웨이, 서브원(LG계열)과 알파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 체결해 문구류, 생활용품, 정보통신용품 등 2,0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22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MRO시장 잠식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 소모성 행정용품 MRO 업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해 공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바뀌는 MRO공급자 선정의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공급권역은 지난 2009년에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했으나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춰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가 선정되므로 중소기업 혜택 확대한다.
평가기준 개선은 중소기업자간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적정 납품단가 확보는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서비스 질 확보는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모성 행정용품 MRO 공급자 선정일정은 이달 하순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9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계약업체가 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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