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세 정기분 부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8-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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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농협등서 납부가능
[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개인세대주와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각 세대와 사업장별 고지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8월1일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지역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시의 부과건은 총 8만2032건, 부과액은 총 9억63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314건에 6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세대주에게 55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정금액(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5만원이 부과됐다.
또 법인의 경우 지역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세액에 각각 10%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민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수납기 및 CD/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처 납부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는 지방세 자동 음성 안내 서비스(080-999-3300)에서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지역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내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므로 시민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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