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투명성 UP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6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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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사업 관련없는 시설ㆍ비품 기증 못받아
[시민일보] 최근 민간참여컴퓨터교실 비리가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마련된 지침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비품 등을 업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기증받은 시설과 비품을 컴퓨터교실에 보관해도 교육 과정에 사용되지 않으면 '목적외 기증'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는 업체 선정 계획을 그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것과 달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또 사업 참여를 제안한 업체의 제안서와 평가표, 회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매년 두 차례 이상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학교 명의로 발급해 보관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강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는 기증 시설·비품 검수안과 정규 수업시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 실시 금지안, 자격증반 교재비도 수강료에 포함, 수강생이 증가하면 수강료 감액 추진,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외 교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 등의 내용도 포함돼 투명성 사업관리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23건의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 요구' 등의 부적정 운영 사례 23건을 적발했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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