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관련기사 11일 11면 게재)과 관련해 로비의 효과는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로 진행됐던 창호공사가 업체의 로비시작과 동시에 100%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제3자 단가와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이 사실에 눈을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7건의 창호공사를 진행하면서 6건 공사계약을 제외한 121건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로 진행된 6건의 공사는 해당 업체가 로비를 진행하기 전인 2008년도에 모두 이뤄졌다.
15일 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년 창호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행한 학교 창호공사 127건 중 80건(62.9%)을 A창호 회사와 B창호 회사가 독점했다. A업체와 B사는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C업체가 명의를 빌린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창호업체는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업체 2~3곳의 명의를 빌려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주어지는 '제3자단가'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피한 뒤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사전에 미리 약정을 한 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 공사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납품 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업체의 부당이익을 눈 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업체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창호공사 140억원의 공사 수주금액 가운데 85%에 달하는 120억원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체의 로비활동으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85%에서 90%가량의 창호공사를 해당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허구매계약과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9일 창호공사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총 22회에 걸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A(51·여)씨와 뇌물을 받고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 전직 행정국장 출신인사 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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