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침수 주택ㆍ車 지방세 감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8-15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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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때 취ㆍ등록세 면제
9월부과 재산세 감면 추진도
[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파손·소실된 차량, 건축물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호우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피해지원을 위해 주택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따라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지침을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아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시청 재난방재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시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지방세감면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20-224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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