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 간부공무원이 시금고 등과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맺고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로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천시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부천시 4급 A국장과 5급 B과장이 부천시 금고인 농협 부천시지부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하고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A국장 등은 지난해 4월 모 카드회사 인천지점이 보낸 우수기업회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안내 및 협조요청에 공문을 받고 전결자인 시장의 선람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결재한 후 당시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B과장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한 뒤 지난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또 다른 C공무원 역시 지정금고로부터 1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8년 5월25일부터 30일까지 홍콩을 다녀왔고 D공무원은 100만원을 받아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하이난을 다녀왔다.
이와 함께 E공무원은 200만원을 지원받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홍콩출장을, F공무원은 200만원을 받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소사구 모부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을 했고 원미구 모부서는 구청장 판공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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