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지난 달 26~29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외래진료시 최대 2000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등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지원(비급여는 제외)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는 이번 호우로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및 생활정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760-2833)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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