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ㆍ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추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8-1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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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12명, 학습선택권조례안 9월 임시회 상정
교육의원들 다수 부정적 입장…통과 여부는 미지수
[시민일보]인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자율적 참여여부를 제도화 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 상정된다.

현재까지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공동발의에 의견을 모은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다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다수의 의원들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임시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정규 교과시간 앞·뒤로 이뤄지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을 감시하는 보호관을 두게된다. 보호관은 정규 교과 외 시간 학습에 강제성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또 청구를 낸 학생과 학부모는 청구사실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일선 학교 평가지표에도 반영해 학습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 전수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는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노현경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라며 "그 전까지 교육의원 등 동료의원을 설득해 지금까지 12명이 모인 공동발의자를 최대한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다수는 이 같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직접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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