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부, 내년 용적률 완화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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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9곳 정비 기지개
[시민일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179개 정비구역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총 179곳(주택재개발 117, 재건축 26, 도시정비 26, 주거환경정비 10)의 정비사업 지구 해당 주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에는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했다.
과밀억제권역내 재개발(뉴타운)의 경우 50∼75%를 30∼75%로 재건축의 경우 20~75%, 과밀억제권역외 재개발은 25~75%를 20~75%로, 재건축은 20~50%로 용적률을 완화 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인천지역 179곳의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법안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 연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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