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신두호)이 22일부터 핵안보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및 사회 안전을 위해 총기류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21일까지 통지문 우편발송 등 준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9월30일까지 6주 동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 총기는 공기총 단탄(4.5, 5.5mm)과 산탄(5.5, 6.4mm) 및 사격선수용인 공기권총, 그리고 마취총으로 그 수량은 3,808정이며 공기총 단탄 5.0mm(1,429정)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점검내용은 총기류의 불법 개, 변조 여부와 허가상의 제원과 실제 총기와 일치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허가증 뒷면에 확인 날인의 방법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총기소지자들에게 우편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플래카드 설치와 대중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점검에 불응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총포,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점검 통지서를 받은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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