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주민세 43억300만원 부과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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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시민일보] 성남시는 2011년 8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39만4000건, 4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으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 35만9000여세대 17억9500만원, 개인사업자 2만800건 12억9800만원, 법인균등분 1만4,200개 법인 12억1000만원 등 총 43억300만원이다.
특히, 부과 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3백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납부금액이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현수막, BIS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QR코드를 도입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수정구(729-5150∼3), 중원구(729-6150∼4), 분당구(729-7150∼5)
성남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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