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이 창호시설 공사 업체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시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이 창호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85~90% 가량의 창호공사가 돈을 건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창호공사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총 22회에 걸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A(51·여)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호업체 대표 B(51·여)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공무원 7명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업체의 로비활동으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85%에서 90% 가량이 A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구매계약과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A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창호제품의 중량을 계약서와는 달리 낮추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시공과정에서 소위 '눈감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관급 자재 납품 과정에 있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호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공무원들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은 대부분 시인하고 있으나 뇌물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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