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록금 벌려다… 여대생 '전과자' 전락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0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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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서 받은 월급 130만원 '불법 선거자금' 사무실 실수로 선거운동원 등록안돼 '유죄확정'
[시민일보] 앞날이 창창한 20세(여)의 한 대학생이 별안간 ‘전과자’란 낙인을 받게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한달간 일하고 받은 월급 130만원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는 인천대 2학년인 유모양(20)의 사연이다.
유양은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결국 평생 전과자로 낙인됐다”며 “현행 법률을 모르고 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앞으로 나와 같은 전과자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전문대에서 1학년을 마친 유양은 인천대와의 통합으로 1년 휴학 중이던 지난해 5월 오빠 소개로 당시 시의원 후보 김모(64)씨 선거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회계일 등 3일 근무후 나이가 어리다고 한달 동안 사무실 정리 등을 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각종 아르바이트와 국가장학기금 대출로 공부하던 유양은 2학기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로 알고 집에서 연수구에 있는 선거사무실을 매일매일 오갔다.
하지만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유양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6월2일 선거가 치러지고 열흘쯤 뒤에 유양이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30만원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규정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유양은 일을 다 마치고 이 돈을 받을 때까지도 선거사무실로부터 임금수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유양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억울했던 유양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 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28일 있었던 대법원 상고심에선 아예 상고가 기각 됐다.
이로 인해 유양은 물론 나이가 많은 두 부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불면과 우울증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는 형편이며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양 측은 “선거사무실 과실로 생긴 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 밝혀졌는데 불법선거 사범으로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 생활해야 한다니 황당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후보자와 측근 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만 급급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법조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사실관계로 판결 받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검찰조사 중에 법률 적용에 있어 좀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유양과 같은 전과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더욱이 판결문에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그렇다면 일반 형사사범인 경우와는 달리 선거사범은 법률적용은 물론 사실관계 등의 조사단계에서부터 19세의 학생인점 등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판단해 처벌을 해야 차후 이러한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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