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연천경찰서는 6일 ‘나랑 한 번 하자’ 며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K(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폭력전과 등 12범인 K씨는 지난 5월 경기 연천군 왕징면 소재 피해자Y씨(여, 56세)의 가게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본 건 외에도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송치 될 예정이다.
폭력전과 등 12범인 K씨는 지난 5월 경기 연천군 왕징면 소재 피해자Y씨(여, 56세)의 가게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본 건 외에도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송치 될 예정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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