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인데 신고를 누락한 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으로 구 청소행정과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신고를 누락한 업소는 46개소다.
구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면적 250㎡ 이하인 사업장 중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 해당 여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와 계약 여부 ▲감량의무이행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밝혀진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하고 기간내 미신고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해 계양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4억원 이나 지출했으며 우리는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감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양구는 8월 한 달 동안 산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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