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너지효율↓ㆍ유해성 제품 OUT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09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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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9개 추가 지정
[시민일보] 조달청이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9일 인천조당청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0년도 2차례 31개 제품 지정에 이은 3차 지정으로 19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추가 지정된 19개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절감 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과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 의자 등 6종) 등이다.

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 절감분야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 제품은 6가 크롬이나 폼알데이드 등 유해성 함량기준이나 재활용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했다.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 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적용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한편 학교의 보건, 안전과 관련 있는 책상, 의자,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실험대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에 환경마크, KS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 등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구매키로 했다.
지난해 지정된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줌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의 공공시장 퇴출’ 메시지가 업체에 대한 녹색기술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조달업체 간 녹색기술경쟁을 높였다.
상당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더 많은 업체와 제품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면서 조달시장에 진입했다. 대, 중소기업이 경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19개 제품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충족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급실적은 시행 첫 해인 2010년도에는 64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상반기에는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31개 제품 가운데 2011년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키로 한 자동차,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가스보일러, 합성목재, LED 관련제품 등 거래규모가 큰 12개 제품*이 추가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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