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일부터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주민세를 16억8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발송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6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분 5만5000원 ▲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시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이용 납부 이외에도 시 특화사업인 가상계좌 전용 입금, ARS 무료전화 080-200-2522, BC Top포인트 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으로도 공인증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828-2207)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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