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중소기업·소상공인 무허가 건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0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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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보상금지 반발...남양주시 소상공인들
[시민일보]100년 만에 집중폭우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중에 무허가 건물 및 불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난 2일 보상금지 지시를 내려 보상받지 못해 소상공인이 반발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홍수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42건 중에 소상공인 309건, 중소기업 33건이다.
여기에 남양주시에 무허가나 불법으로 확인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70건이나 돼 이들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허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으면 10억까지 연3%로 대출 할 예정이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60)씨는 화도읍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가 크든 작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복구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화도읍에 피해 자료와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제 와서 경기도에 지시라며 무허가나 불법은 보상 할 수 없다고 하여 얼마나 어려워서 무허가나 불법을 했겠냐며 행정관청 처분에 성토를 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우리는 조금이나 피해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관련된 법을 준수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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