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가 8월의 균등분 주민세로 총 27억4900만원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과세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장 소폭감소로 지난 해 27억5200만원에 비해 3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부과액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고려해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등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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