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주민세 균등분 13억 부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8-08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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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납부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1년도 8월 균등분주민세 13억1000만원을 지난 5일자로 부과ㆍ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무소를 둔 법인 및 201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가 5620원, 개인사업장분주민세는 6만2500원으로 정액세이고, 법인균등분주민세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ㆍ농협 포함)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 or.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구는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기재해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편리를 제공했다.
특히 구 세무과는 정기분 주민세 주말 민원반을 편성ㆍ운영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상담과 납부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420, 5430)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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