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구리시(시장 박영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면제됐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우수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DB상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도와 지난 해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단위에서 전국 5위에 이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의 이같은 성과는 민원부조리의 근원적 근절을 위한 청렴 모니터링 콜 센터 운영과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해제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고 내부고발과 시민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데 있다.
특히 감시와 통제로 위축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매분기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친절왕 선발과 전화친절도의 우수자 시상, 민원처리 우수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견학과 인터넷이나 우편등으로 접수된 칭찬 공무원 선발 포상은 물론 외국연수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사회를 깨끗이 하는데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민단체의 참여도 유도했다. 이에 구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39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구리투명사회협약’을 2008년 11월 체결하여 민·관·정이 함께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무국에서는 시민 의식 교육과 청소년 투명학교 운영, 시 주요행사시 홍보부스 설치·운영 등 시민들의 의식변화 유도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번 면제는 구리시가 2007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후 모든 공직자들이 자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구리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며, 앞으로 구리시를 청렴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에도 불가·반려민원 사전설명제 등 청렴도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해 청렴으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불가·반려민원 사전설명제 등 청렴도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해 청렴으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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