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100억 미만공사 中企가 직접 수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08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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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달청, 대기업 도움없이 자력수주토록 PQ기준 개정
[시민일보] 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인천조달청 등에 따르면 중, 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 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아울러 대, 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시공실적 평가’는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시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것을 →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은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하며 ‘기술개발투자비평가’는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자’는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시 최대 3점 감점을 부여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p 확대되고 연간 8,000억원 상당의 수주 확대 및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 참여 비율이 28% → 16%로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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