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04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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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반시설용 298필지 대상
[시민일보]용인시가 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국ㆍ유지를 점유하는 사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3~5월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298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변상금을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 현장조사 결과 약 47억원의 변상금을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한다.
만약 허가 없이 점용했을 경우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최대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변상금 부과를 위해 정확한 면적 산정에 힘썼으며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 후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필지에 대해 지적 측량을 실시 후 변상금을 확정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분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관리해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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