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시는 내달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4일 시에 다르면 이같은 조례안은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실내 공공장소를 비롯해 광명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 82%, 비흡연자 97.4%가 찬성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다르면 이같은 조례안은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실내 공공장소를 비롯해 광명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 82%, 비흡연자 97.4%가 찬성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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