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 열람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지난 1일 발송,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뤄진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남동구 세무과(453-2412,2413),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로 문의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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