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로 납부...내달부터 신청접수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28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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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내달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차량 소유자와 층별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자동이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이나 거래통장을 제시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안양시 구청별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이 줄어들고, 납부자가 금융기관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 징수율이 높아질 전망된다.
원정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은 “지난 93년 첫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고지서 납부와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됐지만 이 모두 직접 수납해야하는 수동적 방법이었다”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를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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