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계약업무 더 투명해진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8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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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 수의계약 범위 1000만원 이하로 축소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기업체에 공정한 입찰기회를 줌으로써 계약업무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 질 전망이다.
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1000만 원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건은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계약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공무원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계약실명제를 시행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공개 입찰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나 오해를 받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며“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발주 계획을 연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 오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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