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도권에 포함된 인천 강화ㆍ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화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연천군, 옹진, 강화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 할 경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 신설, 2주택 소유자의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혜택들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실무협의회는 향후 강화ㆍ옹진ㆍ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자 3개 기관단체장 간담회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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