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와 이천우체국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천우체국과 MOU를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법적주소 전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천시와 이천우체국은 상호 관련업무의 공유 및 유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이천우체국 관련 인사를 이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및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과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하여 공적 주소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새주소팀(644-2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천우체국과 MOU를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법적주소 전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천시와 이천우체국은 상호 관련업무의 공유 및 유기적인 실무협의체 구성,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이천우체국 관련 인사를 이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및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과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하여 공적 주소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새주소팀(644-2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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