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7일 시에 따르면 비서실, 접견실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집무실 가운데 이번에 축소된 공간은 시장 순수집무실로 기존 83.07㎡에서 31.75㎡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시장 순수집무실은 83.07㎡에서 31.75㎡로 2.6배 축소
됐다.
아울러 전체 시장 집무실은 160.77㎡에서 95.80㎡로 축소됐다.
특히 시장 순수집무실은 ‘공유재산및물품리법시행령’이 정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99㎡ 보다 3.2㎡ 적은 규모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시장 순수집무실은 83.07㎡에서 31.75㎡로 2.6배 축소
됐다.
아울러 전체 시장 집무실은 160.77㎡에서 95.80㎡로 축소됐다.
특히 시장 순수집무실은 ‘공유재산및물품리법시행령’이 정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99㎡ 보다 3.2㎡ 적은 규모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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